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길게 이어지는 추석 명절 연휴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증가로 국경검역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명절 연휴 등의 성수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및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 검역본부 누리집→동물검역→수입위험분석→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확인 가능
또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하고, 농축산물 인계 협조 등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 주요 적발 품목: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
** 귀국 후 생과실, 육포, 햄 등 검역 대상 물품 미신고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② 특히, 축산관계자에 대한 신고·소독 등의 유의사항 홍보를 위해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출국 시 신고 의무 준수 그리고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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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 시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 및 동물이나 동물분변과의 접촉 금지 입국 시 도착 공항·항만 내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소독 받기 해외여행에서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시설 출입 제한 출입국신고 대표전화: 1670-2870 |
③ 한편,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여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엑스레이 및 탐지견 활용 검역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