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24.1.19.시행)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제1호) 사례로 부당이득의 2배를 부과하였습니다. | 
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권대영, 이하 '증선위')는 '25.9.18.(목)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입니다.
*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 '23.7.18. 「자본시장법」 개정('24.1.19.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동 법 제429조의2 제1항)
** '24.1.19.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동 법 부칙)
2.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경과
과징금 제도는 기존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제12차 증선위 의결(25.6.18.)을 통해 우선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검찰과의 협의에 착수, 그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금번 제2차 임시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원칙) 수사 결과 확인 후 부과 / (예외) ➀사전 협의, ➁검찰 통보 후 1년 경과
3. 금번 과징금 부과 조치 개요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자 \uDB82\uDC54㈜◈◈ 사\uDB82\uDC55 내부자인 ㅇㅇㅇ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정보 지득 이후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 회사 주식을 약 1억 2천만원 가량 매수하고,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법상 최대한도)에 상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으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