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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대전 소재 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9일 대전 소재 A병원(대전 유성구)으로부터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 발생 보고를 받음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병원은 이날 18시 41분경 선형가속기실에서 장비 수리 중이던 업체 직원이 내부에 체류 중이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선형가속기를 가동하였음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사건 당시 조종실에 함께 있던 병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장비업체 직원 1명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즉시 가속기를 중단토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내부에 있던 장비업체 직원도 가속기 작동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왔으며,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추정된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 연간 50mSv(밀리시버트) 이내, 5년간 100mSv(밀리시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