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를 함에 따라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종묘는 독자적인 건축경관과 수백 년간 이어온 제례수행 공간이 지닌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등재(1995년)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고요한 공간 질서를 기반으로 조성된 왕실 제례를 위한 공간이기에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앞서 유네스코는 세운지구 계획안에 대하여 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하여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하였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시의 변경 고시로 발표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며, 서울시와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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