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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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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
 
** '25.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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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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