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 완승, 4,000억 원 배상책임 소멸
- 범정부적 ISDS 대응체계로 국익을 철저히 수호 -
어제(11. 18.) 15:22경(한국 시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아 완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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