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협회 비리사항 철저 감사, 현장 의견 충분히 들어 제도개선 예정
- 고위간부 비위 수사의뢰와 제도개선으로 농아인 권익 보호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형법 위반)가 발견되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보도참고자료) 장애인단체의 투명한 운영 및 신뢰성 회복 추진('25.11.7. 배포)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아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1월 7일(금)부터 12월 5일(금)까지 4주간 집중제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의 문제에 대해 제보할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kasli17@naver.com, 익명 가능)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 로그인 → 제보성 민원 선택 → 증빙자료 첨부 → 처리기관(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선택
보건복지부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연말 추가 실지조사 등 한국농아인협회가 운영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지침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수어통역사 관계자들은 11월 20일(목) 10시, 서울시 소재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통역사의 근무여건, 수어통역서비스 이용절차, 지자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연계체계 등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농아인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 및 사후관리,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농아인의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의뢰를 요구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