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일(목)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1.20~12.1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9.30)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되어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제도화가 시행되었다. 한편,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신규 제도화되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용사들에 대한 벤처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우려가 있어 왔다.
*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금융위)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혁신금융 스타트업이 금융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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