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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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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5'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5년 내 5회 응시 가능한 변호사시험'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인정


    - 국민권익위, 자녀 출산시 1년의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권고다자녀 출산시에도 총 1년만 예외 인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7(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시험(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②「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추가로 두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변호사시험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여러 차례 관련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현재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초반대로 낮아지고 있고,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와 방법을 포함한 여러 논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고자 사회적 공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예외 인정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하며 초저출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임신 시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기간 중 1년만큼 응시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68%가 찬성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시험법7조를 개정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5)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총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


 


다만, 유산사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 인정은 그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선 출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 인정이 이뤄진 이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응시기간 예외인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인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차분하게 살펴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경청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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