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
법제처, '2025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9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행정법제의 구조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그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함께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두 법의 적용 관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의 과제를 짚어보고, 행정의 기본이 되는 법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장의 '일반 행정법률의 통합·관장 중앙행정기관'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의 분과(세션)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 '행정입법의 혁신방향과 합리적 입법을 위한 개선과제'에서는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중심으로 학계·입법·행정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제2세션 '행정법제 체계 정비 및 개선방향'에서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두 법률 간의 체계적 정합성을 살펴보고, 행정의 원칙과 절차가 보다 일관되게 작동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법제처는 2026년부터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하고, 이후 제정·개정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서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환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 포럼은 이러한 행정입법 혁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입법을 규제의 틀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계와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행정입법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