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 등에서는 사전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 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전심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