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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부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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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세종시 공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현황 파악
-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해소를 위한 임금구분지급의 효과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월 19일(월),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주자인 LH,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극동건설을 포함하여 수급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먼저, LH는 전자적 출역관리 등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금체불 예방 방안과 이를 통한 체불 감축 성과를 공유했다. 이 외에도 수급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전자대금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외국인 노동자의 통일적 성명 표기 방법 등 임금지급 지연이나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제안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25.9.2.)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인 임금구분지급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임금구분지급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각 수급업체 단계를 거치면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재원이 기타 도급대금과 섞여 사용되어 버려 수급업체 노동자까지 이르지 못하는 구조적 체불 유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민간건설 공사 등을 포함하여 도급인이 매월 수급인에게 도급대금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1월 16일(금)에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참여하는 '조선 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되었다. 

  권창준 차관은 "건설, 조선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은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인건비 재원이 누수되기 쉽다"라면서 "이것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비용구분지급 제도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킴이(조달청)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찬웅(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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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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