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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판단 어려워져도 재산은 안전하게...사기 피해 막는 치매 재산관리 제도 검토


- 치매안심재산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조계, 금융계 등 전문가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3일(화)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탁법에 근거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전문가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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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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