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로 휘감은 흉기를 보관하면서 "흉기로 찌르겠다." 등 발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가 합동 감독팀을(감독관 8명)구성하였으며, 신속하고 면밀하게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장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제8조)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제76조의2)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 외에도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영상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며,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재 다수의 피해가 의심되는 만큼,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노동기준감독과 박문혁(02-3282-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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