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유명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국유림 내 계곡 15개소를 대상으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되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산지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이지혜 주무관은 "국유림 내 불법 점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산림 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국민이 한적하고 쾌적하게 국유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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