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읍국유림관리소,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명 관광지 등 이용객이 많은 국유림 내 계곡 15개소를 대상으로 평상,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되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산지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이지혜 주무관은 "국유림 내 불법 점용으로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산림 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국민이 한적하고 쾌적하게 국유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