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 피해자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 강화
- 관계부처 합동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발표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왔다.
* 인신매매등 개념(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
** 인신매매등 피해자(70명) : ('23) 3명 → ('24) 12명 → ('25) 42명 → ('26.3월) 13명
ㅇ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은 학계, 지역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조기 발견
ㅇ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및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여 초기에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 및 의무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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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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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숙인시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위탁기관 |
계절근로 전문기관,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기관 추가 |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신속한 피해자 확정 및 지원
ㅇ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하고,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의료·법률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先) 구조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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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확정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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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을 전부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확정(2개월 내외 소요) |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등 경찰 등 관계기관의 자료, 사실확인 등을 통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성평등가족부가 확정 |
ㅇ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숙식, 자립 등을 위한 피해자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26.2.15. 시행)
ㅇ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등의 피해자를 확정한 뒤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한다.
*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확정 및 명단 통보 →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서 통보, 제출서류 안내 및 체류허가 절차 진행 →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에 조치 결과 알림
추진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적극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민간위원을 확대(4인→10인 이내)하여 정책 전문성도 제고한다.
* 「인신매매방지법」 개정 추진
ㅇ 지역권익보호기관 권역별 설치를 추진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ㅇ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