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풍부한 경륜과 개혁적인 경영이념을 갖춘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 업무내용
○ 임용예정 직위 :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주요 업무내용 : 정부법무공단의 업무총괄 및 대표
○ 정부법무공단의 주요 사업 :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정부법무공단법」 제6조 제5항)
3. 지원 자격
○정부법무공단 업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최고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등 능력을 갖춘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 정부법무공단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분
○ 「정부법무공단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4. 전형 방법
○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 서류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5. 응모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6.4.20.(월) ~2026.4.28.(화) 18:00까지
○ 접수처 :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팀
- 주 소 : ( 0617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6층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팀
- 전 화 : (02) 2182 – 0077
6. 제출서류
○ 응모원서 1부【제출서류 양식 사용】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 특별한 서식 없으며 비전제시 및 경영구상, 구체적 추진계획 및 일정 등을 기술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 접수(토·일요일·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대리인 방문 접수 시, 지원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한 위임장 구비
※ 퀵서비스, 팩스 접수 불가
7. 면접일시 및 장소
○ 면접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8. 참고 사항
○ 보수는 정부법무공단 보수규정에 의합니다.
○ 기재 및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82-0077(담당자), 02-2182-0012(기획홍보실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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