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가슴이 철렁"…
제도개선으로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수준 높인다
- 국민권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권고
- 골프공 이탈을 막기 위한 이중망 설치, 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등
□ 앞으로 실외골프연습장의 이용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그간 실외골프연습장에서 골프공이 그물망을 벗어나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떨어지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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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실외골프연습장 피해 – 인근 실외골프연습장의 골프공이 집 이곳저곳으로 날라옴. 집에 5살 된 아이가 있어 공에 맞지 않을까 걱정됨 ('24.6월)
골프공으로 인한 차량 파손 - 주차를 하고, 당일 17:55분 차량을 확인하니 골프공에 의해 차량 뒷자리 오른쪽 유리 및 몰딩이 파손되어 있었음. 차량 유리가 파손될 정도면, 골프공에 사람이 맞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음 ('25.3월)
실외골프연습장 타구 사고 방지대책 요구 - 주택 옆에 위치한 연습장의 연습 타구가 그물망을 벗어나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낙하하고 있으며, 주택 및 자동차의 손상과 업주의 방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 이에 2018년도부터 매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음 ('24.8월) |
한편, 실외골프연습장의 시설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하여야 하나 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물망을 지탱하는 철탑은 외부에 노출되어 기후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에도 자율안전점검 항목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또한,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매뉴얼)이 없어 대형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 자율안전점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활동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외골프연습장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 방지를 위한 이중망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실외골프연습장 자율안전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율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철탑을 자율안전점검 항목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셋째,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을 경우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서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