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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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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승하차 허용"보행 힘든 어르신 문 앞에서 내려드려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입법예고(5. 12. ~ 6. 22.) - 
- 장애아동 위탁부모 및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 주차 편의 제고 -
-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제기된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경사로·점자블록 등이 이에 해당(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조의3 및 제8조).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등에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동약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노인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안 별표 2). 현재 어르신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 보호자가 화장실 이용 중 아이를 안전하게 앉혀둘 때 사용하는 벽면 부착형 의자


  다만,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없어져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4월 7일 이스란 제1차관의 성심데이케어센터(서울 도봉구 소재) 현장방문 당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 (044) 202 – 3307, 전자우편 : xxyy@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Q&A


<별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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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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