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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호 재공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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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채용개요] - 접수기간: '26.5.12 ~ '26.5.22. 18:00까지 - 응시방법: 온라인 지원페이지를 통한 접수(https://ncrc.recruitlab.co.kr/) - 선발예정인원: 총 17명 - 채용분야 및 인원(직종 및 직급):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14명,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3명 <근로조건> - 고용형태: 비정규직 - 근무기간: '26.7.1.(임용예정일) ~ '26.12.31. - 근무형태: 1일 8시간(09~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월~금요일) 근무 - 근무장소: 아동권리보장원 본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또는 입양기록물 보존시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 기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음 - 보수수준: 채용 공고문 참고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제한 없음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④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결격사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방법]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행정지원(자립준비청년) 체험형 청년인턴)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우대사항] ○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기타 우대 - 사업관리(입양사업) 사업전담인력 : 입양 업무 수행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02-6454-8534/8544/8545, recruit@ncrc.or.kr)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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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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