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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자진 철거하면 행정·형사 책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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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하천·계곡 내 공공성을 회복하고 신속한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관할 구역 : 평창군,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영월군, 정선군,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지난 4월 30일 기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조사 결과 총 761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운영 기간 내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자진 신고하고 철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 개별법에 의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보호 담당자는"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가꾸고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 신속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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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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