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여름 청년 시정 서포터즈 2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개시…최대 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내일부터 여름철 안전대비 ‘불법 입간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10만명 홀린 찬란한 명화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 납북피해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 납북피해자 인정 및 위로금 지급 결정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는 6월 4일(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분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o 피해 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지급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금번의 경우 약 1,900만 원이다.


□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o 2025년 12월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분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억류자로 분류하였는 바, 이번 심의로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하여 찾아나갈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