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대상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인 평상, 데크, 불법경작 등이 해당된다.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위반 정도와 자발적인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불법시설물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김수빈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을 본래의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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