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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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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미지까지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12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이미 규정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지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부터 동영상 비교·식별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지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정제재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한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및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4항에 근거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을 개발·배포하고 국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특징값(DNA)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기술로,

해당 기술은 콘텐츠의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미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써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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