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가설건축물·불법경작지·무단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자진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시설물 관리 행위자가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철거 및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및 형사책임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철거를 위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물론, 6월 말까지 자진 철거 불응 또는 은폐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강제 행정대집행 후 비용 전액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단속으로 37개소의 불법 설치 시설물을 적발하고, 철거 및 정비 등 관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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