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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일석다조 효과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7개 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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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下~'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로 공모하여 7개 군(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 행정표기순)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구 감소 지역의 10개 군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감소해 왔던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증가하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지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경으로 관련 예산(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 공모(4.20.~5.7.) → 서류평가(5.11.~5.29.) → 발표평가(6.9.) → 선정결과 발표(6.11.)


 


  추가공모 접수 결과,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총 44개 군이 신청(경쟁률 8.8대1)하였고, 농식품부는 공정한 선정 절차 진행을 위해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선정평가 항목에는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이 포함되었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와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지방비 확보 등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후보지 10개 군은 행정력과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담은 발표를 준비해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2차 발표평가에 임하였고, 관련 분야 전문가 그룹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행정표기순)이 선정되었다. 이는, 예산 규모(706억 원, 19.6만 명) 내에서 평가 순위 순으로 7개 군을 선정한 결과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중심지(읍)·특정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하여 추가 선정된 지역이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가와 함께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대상지역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 지역
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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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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