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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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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 기업들의 높은 관심 반영해 615()~626()까지 온라인 추가 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615()부터 626()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ㅇ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인증기업·기관은 서면·현장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안내


- (신청기간) 2026. 6. 15() ~ 6. 26()


- (신청대상)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공공기관 등


* 예비인증 대상 : 중소기업 / 선도기업 대상 : 12년 이상 인증 유지 기업(규모 무관)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 (결과발표) 202612월 예정


- (문의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55, 9034, 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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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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