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폭염 대응 현장
박계홍 서울시의원, 모아타운 사업지서 발생
이건희·정현미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
양경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평택 대
서대문에 ‘답정너’ 행정은 없다
주민 의견 듣고 주요 정책 결정 선경청·후결정 ‘숙의 행정’ 도입 박운기 청장 “주민과 함께 할것”
“애국지사 숭고한 희생 최대한 예우”… 광복 의미
광복절 기념식 연 최동민 구청장
“우리 동네 멋져요”… 숏폼으로 송파 알린 키즈 크
초등생 격려한 서강석 구청장
성동, ‘보도 점검의 날’로 보행 안전 지킨다
수요일마다 파손·침하 등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