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및 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 -
- 자격 요건 및 수행 가능행위, 교육과정, 병원 내 관리체계까지 세부 기준 마련 -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가 수행하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0일(금)「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제정안을 공포·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이른바 'PA간호사')가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제정 '24.9.20., 시행 '25.6.21.)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칙 제2조)
*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을 말함
또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규정하였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규칙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둘째, 진료지원업무 기준과 구체적인 수행 행위를 정하였다.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하고,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43개 행위*와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규칙 제4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별표)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등의 삽입·교체 등
셋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기준을 정하였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은 ▲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규칙 제6조)
넷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정하였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규칙 제8조)
다섯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이하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규칙 제10조~제12조)
여섯째,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규칙 부칙 제5조, 제6조)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 특례 (부칙 제6조)>
| 부칙 | 구분 | ① + ② 모두 충족 | 적용 | |
|---|---|---|---|---|
| ①임상경력1) | ②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2) | |||
| 제6조제1항 | 교육과정 이수 간주 | 3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
| 제6조제2항 제1호 | 교육과정 이수 특례(유형 ①) | 3년 미만 | 1년 6개월 이상 | 이론교육만 이수 (실기교육·현장실습 면제) |
| 제6조제2항 제2호 | 교육과정 이수 특례(유형 ②) | 3년 이상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이론교육만 이수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특례기간 내 수행경력 1년 6개월을 충족한 경우 실기교육·현장실습 면제) |
1)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 에 포함되는 진료지원업무 또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24.2~)」에서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함
또한,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다. (규칙 부칙 제4조)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동서명시스템구축(규칙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칙 부칙 제1조)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질의응답
<별첨> 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전문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