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8월 21일까지 등록문화유산과 주변지역을 함께 보존·활용하기 위한 「2027년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근현대부동산유산인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현대문화유산과 주변경관 등에 대한 포괄적 보존·활용과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 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3.9.14) 시, 신설
이번 사업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초조사와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 기초조사 및 고증 ▲ 지정신청서 작성 ▲ 보존 및 활용·시행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지만,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 등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안된 사업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그동안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절차와 활용·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디자인가이드 수립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완료하였다. 이번 공모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첫 지정지원 사업이다.
* 디자인가이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자원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칙과 표준을 담은 관리방안 지침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편성되며, 국비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오는 8월 21일 오후 6시까지 공문으로 접수한다. 이후 서면평가와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지정 신청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경관관리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는 한편,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정비,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지역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지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근현대문화유산과 주변지역을 함께 보존·활용하는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홍보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