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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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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 협력사 간 상생협력이 곧 지속 성장의 토대"
-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성과공유 확산 및
협력사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 경영지원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7월 16일(목)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 그룹 5개 계열사*(이하 '포스코')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디엑스


  이번 상생협약은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한 1차 협력사를 넘어,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상생협력 혜택이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일시 : 2026. 7. 16.(목) 14:00 ~ 15:00 (약 60분)


· 장소 : 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소재)


· 참석자 : 약 130명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기업측) 포스코 5개 계열사,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임직원 등
< 포스코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요 >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포스코 및 1·2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 대상 성과공유 확산 및 산업안전 수준 제고 등을 위한 경영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포스코와 협력사 간 자율적인 협의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포스코와 1·2차 협력사들은 각각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그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은 중소 협력사에게 안정적인 유동성 운용, 경영 여건 개선 및 미래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 것이다.


  포스코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등 지급, 현금성 결제 100% 준수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 역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 원사업자가 발주처에 대금 청구 시 입력한 대금 지급 기한에 맞춰 대금이 자동으로 수급사업자, 하위 협력사에게 이체 → 수급사업자의 안정적 대금 수령 가능


  1·2차 협력사들도 그 이하 중소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금성 결제 비율 제고,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포스코는 이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체 지원책*(이하 '인센티브')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중소 1·2차 협력사들이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기로 하였다.


  *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경영컨설팅 등 지원


  다음으로, 포스코는 대기업의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나누고, 중소 협력사들의 산업안전 수준을 제고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건강 보호에도 보다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포스코는 기존에 1차 협력사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성과공유제*를 2차 이하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의 성과를 대기업이 독식하지 않고,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의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현금 보상, 거래물량 확대, 지적재산권 공유 등)에 따라 대기업-협력사 간 공유하는 제도


  나아가 포스코는 중소 협력사 노동자들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설비 도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산업안전 수준 제고에도 보다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포스코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약 5,300여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포스코는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에 체결할 협력사들과의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원칙을 체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협약이라는 형식으로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질서, 포용적 시장 시스템 위에서만 혁신과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언급하고, "공정위 역시 포스코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깊은 상생협약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상생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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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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