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하여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민법」(제37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있는 부총재가 있음에도 A 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되고 이를 유지한 경위', '법적 권한의 논란이 있는 총재 직무대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재추진 경위' 등을 중점 검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6월 18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당국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센터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의뢰(6.18.)
특별검사 결과, 직무대행순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정관에 위반하여 A(사무총장 직무대리)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이후 수석부총재(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선순위자)가 임명되었음에도 A 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유지하였으며, 권한 없는 자 A 씨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선출을 추진하는 등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와 관련한 정관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임원 선임 전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선임 사후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임원들이 재정기여의무를 미이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임원 관리에 부실이 있었으며,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시에도 채용공고·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인사운영 전반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또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TF가 평가 기준 및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사업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 핵심 조건을 변경하여 동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 등을 적발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관경고, 관련자 문책, 부적정 관련 주의·시정·개선 등 총 23건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특히,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 시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책임자(A 前 총재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 등 엄중 문책하고, 연맹의 자체 추가조사 및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 등을 통해 법령 위반 혐의 또는 추가적인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필요한 민사·행정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정관에 위반된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등 기관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적정·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며 관련자 문책 요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책임성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새마을협력과 김효익(044-205-3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