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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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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엠앤씨, 5년 재허가 결정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등 부관사항 부과 -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가 결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는 총점 82.384점으로 평가돼 재허가 기준인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5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 제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및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광고판매 지원,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매출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등 모두 5개의 부관사항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재허가 심사 결과 및 부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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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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