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룡건설(이하 '건룡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103백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하였고, ② 서면 발급의무 위반, ③ 선급금 미지급, ④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하였다.
건룡건설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03,3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래 하도급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건룡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공사의 설계변경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하도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증액을 하지 않았다.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발주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 등이 있음
건룡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고,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공하기 이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전체적인 위탁 범위 및 대금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에 관한 사항, 목적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양 당사자 서명 혹은 기명날인 등이 있음
또한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행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인정받은 만큼 수급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주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 예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을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103백만 원 부과 및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엄중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