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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부 장관, 택배 물류센터 야간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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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상·하차장 등 야간작업 현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31일(금) 20:00 경기도 파주시 소재 ○○ 택배 물류센터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이번 점검은 정부가 계속되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낮 동안 축적된 열기와 높은 습도가 야간까지 이어지는 물류센터의 취약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야간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택배 상·하차장과 분류장은 노동강도가 높고 외부 열기와 물류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에도 노출돼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지속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택배 상·하차장과 분류장, 휴게시설 등을 직접 살펴보면서 노동자가 실제 작업하는 장소의 체감온도 측정·기록 공정별·층별 온·습도계 설치 현황,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냉방·환기설비 가동 시원한 물과 얼음 및 보냉장구 제공 여부,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 신고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휴식이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경우 작업시간 조정·작업 단축·작업중지 등 단계별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점검 결과, 상·하차장 및 분류장 등 주요 작업장소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아 공정별 체감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작업장 인근에 냉방에 가능한 휴게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해가 저물었다고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니며, 물류센터는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계속된다"라며,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노동자가 작업을 멈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속에서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가 노동자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는 없는 만큼, 확인된 위험은 즉시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작업시간 조정과 작업중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물류·유통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야간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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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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