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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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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공식 출범…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 투입


-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또한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사회로 되며,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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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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