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①고립, 위기가구, ②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돌봄 위기 신호 포착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조사
ㅇ (고립 신호)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27~, 약 2만 명)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24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돌봄 위기) 노인·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老老)돌봄,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조사('26.하반기~)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건강 조사,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ㅇ (긴급복지) 자살 고위험군은 현장 확인 생략,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27~)
ㅇ (긴급·일상돌봄)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시간(예: 日 3시간씩 24일) 긴급 돌봄 지원('27~), 가족돌봄청년에 일상돌봄서비스·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26.3~)
ㅇ (통합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