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 비서(구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자체점검 30일 전 이동 기기(모바일) 알림 서비스 제공
□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성실한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 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이에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 개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기를 사전에 인지하여 적시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이동 기기(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구축했다.
○ 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 비서 누리집(ips.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결로(채널)를 통해 점검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아울러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및 유선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안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이므로,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의 책임은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있다.
□ 소방청 송호영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소방청은 이동 기기(모바일) 알림 발송 및 열람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내 시기 및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방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정홍영 | (044-205-7520) |
담당자 | 소방장 | 강인한 | (044-205-75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