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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 비서(구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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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사전 알림 서비스,


국민 비서(구삐)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자체점검 30일 전 이동 기기(모바일) 알림 서비스 제공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성실한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 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 개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시기를 사전에 인지하여 적시에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이동 기기(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구축했다.


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 비서 누리집(ips.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결로(채널)를 통해 점검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 및 유선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안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이므로,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의 책임은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있다.


소방청 송호영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이동 기기(모바일) 알림 발송 및 열람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안내 시기 및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방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책임자


과 장


정홍영


(044-205-7520)


담당자


소방장


강인한


(044-205-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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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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