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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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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제도 점검한다


- 19() 정책·법률·기술 전문가 회의 개최, ··EU 등 주요국과 법제 비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19()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국내 법·제도를 비교·분석한다.


 


ㅇ 참석자들은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생성과 유통·확산, 피해자 보호 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제도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생성하고 유통·확산하는 과정에서부터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단계까지 현행 제도의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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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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