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서울 유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첫 모아타운 조합 탄생… 자양동 한강변 46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S밸리의 힘… 일자리 창출에 강한 관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기한,2개월 앞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 특별법 시행('25.10.23.) 이전 피해보상 결정 대상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 가능 


 - 특별법 시행 이후 결정 대상자는 보상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2025.10.23.)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 기한인 오는 10월 23일(금)까지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5년 4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별법에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특별법은 시간적 개연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고,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들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www.kdca.go.kr) > 통합검색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신청절차" 검색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운동·문화부터 심야버스까지…서울시 ‘야간경제’ 본격

5년 뒤 야간소비 5조원 창출 등 목표 체육시설 269곳 최대 자정까지 운영 DDP·남산·광화문·한강은 야간명소화 명소 잇는 ‘반딧불이버스’ 새벽 운행

‘1석 3조’ 광진 경로당 외식데이

매주 1900명 식사준비 부담 덜고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상권 활력 김경호 청장 “자주 뵙고 살필 것”

자두·홍경민 함께 ‘강서 여름밤 페스티벌’

22일 강서대… 팝페라 공연도 진교훈 구청장 “추억 만드시길”

“정비사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송파, 28일 구민대상 아카데미 도시정비전문가와 질의응답도 서강석 청장 “쉽게 이해하도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