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44호,2016.2.15.)」 개정에 따라 2016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8ㆍ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요지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예외인정 사유로 군복무 이외에 ‘교환학생 해외 체류기간’ 추가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8ㆍ9급)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붙임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