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충청북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충 청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