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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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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허위 표기자 처분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였거나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위·변조한 문서(성적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서 취소기간(~2017.6.12.까지) 내에 취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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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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