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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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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반직 공무원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직종이 오는 2006년부터 공안직을 제외한 모든 일반직 공무원과 중·고교 교사,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이렇게 되면 공직의 장애인 채용규모가 현재 5108명에서 2008년에는 1만명 이상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88만여명 가운데 32%인 28만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을 2008년에는 52만여명(60%),2010년에는 56만여명(64,3%)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경찰과 소방·공안·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은 제외된다.

2008년에는 현업을 제외한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도 포함된다.2010년에는 철도현업과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채용 직종 대상이 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이 20명 미만을 채용할 때 2년에 걸쳐 인원의 10%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다.현재는 채용 때마다 채용 규모의 5% 한도 내에서 장애인을 뽑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때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응시연령(7급 35세,9급 28세)이 상향조정되고,시험시간도 연장된다.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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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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