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88만여명 가운데 32%인 28만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을 2008년에는 52만여명(60%),2010년에는 56만여명(64,3%)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경찰과 소방·공안·국방 등 공무원 개인의 강제력 행사가 필요한 직종은 제외된다.
2008년에는 현업을 제외한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도 포함된다.2010년에는 철도현업과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채용 직종 대상이 된다.
장애인 고용률이 2% 미만인 기관이 20명 미만을 채용할 때 2년에 걸쳐 인원의 10%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다.현재는 채용 때마다 채용 규모의 5% 한도 내에서 장애인을 뽑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때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응시연령(7급 35세,9급 28세)이 상향조정되고,시험시간도 연장된다.
조덕현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