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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기준 조정 내년 7월부터 1600c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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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6일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행 1500㏄에서 1600㏄로 조정,내년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1500㏄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당 140원,그 이상은 200원씩 부과하던 기준을 16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유럽식 소형차 기준 1600㏄에 맞춘 것으로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의 기준이 달라 각 모델에 맞는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등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2002년 유럽시장에 수출된 소형차는 1600㏄가 141만대로 1500㏄ 37만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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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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