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오는 30일 오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1차 합격자 수를 결정하고 오후에 합격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학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논란 등을 고려해 합격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가 논란이 된 문항의 유효화 원칙을 확정한 이후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피해 수험생의 구제 차원에서 1차 합격자 수를 증원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2차 시험 답안지 양식이 바뀌면서 채점시간이 단축돼 합격자를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도 고려되는 사항이다.1차 합격자 수는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 채점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채점위원들의 2차 시험 채점능력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5배가량인 5000명선으로 산정해 왔다.
올해 역시 예년의 기준대로라면 1차 합격자는 1차 시험 면제자 2576명을 제외한 2500명선.하지만 단축된 채점시간을 고려하면 합격선은 2700∼2800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강혜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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