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