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이같은 규정이 담긴 ‘외국인투자지원 조례안’을 마련,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투자 지원과 생활민원 상담 등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며 기술이전·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또 외국인 투자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교육·주택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내국인에게도 사업비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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