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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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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국립묘지 안장자가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의사상자(義死傷者) 등 사회적 공적이 큰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는 등 국립묘지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남극 세종기지에서 숨진 고 전재규 대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계기로 발족됐다.

발전방안은 공청회의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국립묘지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안에 국립묘지 운영방향과 안장대상,안장방법 등을 담은 ‘국립묘지기본법’을 제정,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안장대상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재해예방·복구 현장 등에서 순직하거나 부상한 소방·교정·일반공무원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등으로 확대했다.공무원의 경우 1급 이상으로 제한한 기준은 삭제된다.안장대상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안장방법도 크게 바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하고,유골은 기존의 납골묘에 안장하는 방식 대신 납골시설에 안치된다.다만 국립묘지기본법 시행후 10년까지는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납골안장도 병행하도록 했다.

안장·봉안 기간은 모두 60년으로 제한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키로 했다.기존 안장자도 60년 뒤 재심사하도록 했다.시신 안장자의 경우는 영원히 추앙받을 만한 역사적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패만 봉안하고,일반 전사자 등 현재의 납골안장자 역시 위패만 봉안토록 했다.납골시설은 모두 동일한 크기로 통일,올초 ‘장군 봉분조성’ 논란으로 제기됐던 차별시비도 없앴다.

그러나 국립묘지발전방안에 대한 군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향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안은 1955년 국립묘지가 생긴 이래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립묘지가 단순한 ‘묘지’가 아닌 국민들이 즐겨찾고 쉬면서 안장자들의 애국심을 추앙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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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