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을 비롯한 부산·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의뢰했다.
검토되는 안은 ▲재경부 산하 또는 대통령 직속에 경제자유구역청을 두고 지역청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하는 방안 ▲광역·기초단체 및 중앙부처 대표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방안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 ▲현행 체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소관사무 일부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정부조직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 산하기관이다.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시장의 명을 받아 청의 사무를 통괄한다.”고 규정돼 있다.반면 부산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성격의 조합 형태로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기구로 전환될 경우 재원 조달이 용이하고 청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외자유치를 추진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반발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다만 현행 체제는 청장의 권한이 없는 등 비효율적인 데다 외국에도 우리나라 같은 형태가 없어 대안 제시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이나 개발후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체제가 합리적이다.”면서 “시가 10여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사업을 중앙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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